|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5.10.22. ~ '25.11.11. |
|
| 파일 | |
|---|---|
| UR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