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 및 파기사실고지(2017년 11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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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017년 11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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