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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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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