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 |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와 효과 및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2]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참조),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공1995상, 1728),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공2020하, 1093) [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5. 선고 2020누57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참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나.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었다) 제35조,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출생하였다. 소외 1과 소외 2는 1950. 6. 7. 혼인신고를 하고, 1950. 6. 9. 원고를 그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다. 나. 소외 1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 2. 13. 전사하였고,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소외 1의 형제인 소외 3의 배우자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86드2325호로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1986. 6. 23.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심판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라 한다), 위 심판은 1986. 7. 1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소외 1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이 소외 1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도 원고를 소외 1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소외 1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 즉 원고가 소외 1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소외 1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의 사실상의 자녀이고,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소외 1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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