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로 소유권 변경
‘국립4ㆍ19묘지관리소’ 에서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로 개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 제19625호 개정)
‘국립4ㆍ19묘지’에서 ‘국립4ㆍ19민주묘지’로 개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7649호 시행)
국립4.19묘지규정 제정(대통령령 15360호)
국가보훈처로 관리 이전
성역화 사업 준공
4.19국립묘지관리소 직제 신설
성역화 사업 착공
서울시로 소유권 변경 등기
묘지준공 및 기념탑 제막
기공식(재건국민운동 본부)
국무회의에서 공원묘지 설립 결의